사회김상훈

검찰, '서해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입력 | 2022-10-18 13:31   수정 | 2022-10-18 15:51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욱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난 13일 발표한 중간감사 결과에 따르면, 피격 이틀 뒤 관계장관회의 이후 국방부는 서 전 장관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건 수사의 최종 책임자였던 김 전 청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근거로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자료를 보고받자,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헀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과 14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불러 당시 경위 등을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