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평택 제빵공장 사고 유족, SPL 고소‥"딸이 사망한 이유 밝혀 달라"

입력 | 2022-10-21 14:24   수정 | 2022-10-21 14:25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두고 유족이 사고 경위를 명백히 밝혀달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SPL 주식회사와 강동석 SPL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PL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기 평택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측이 소스 배합기계인 교반기에 덮개와 자동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2인 1조 작업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 혼자 작업하도록 했다″며 안전한 노동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상반신이 교반기에 짓눌려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본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SPC 측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사고 경위를 명백하게 밝히고 책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새벽 경기 평택시의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소스 배합장치인 교반기를 가동하던 노동자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영인 SPC 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SP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년간 총 1천 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