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부임 5개월 만에 현지에서 숨진 문덕호 전 핀란드 대사가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문 전 대사 유족이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급성 백혈이 발병했거나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핀란드 대사로 부임한 문 전 대사는 이듬해 4월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음날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에 숨졌습니다.
유족은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문 전 대사의 근무 환경에 백혈병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그러자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문 전 대사가 대통령 핀란드 국빈방문 행사, 국회의장 방문 등 주요 행사의 준비와 협의를 맡으면서 부임 이래 매달 최장 30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