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2백억 원 떼먹고 도망간 '강남 건물주' 아들‥1심 집행유예

입력 | 2022-11-08 11:29   수정 | 2022-11-08 11:30
서울 강남대로의 한 유명 건물 소유주인 아버지를 내세워 약 2백억원을 가로채고 해외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거라며 2백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백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166억원 가량을 빌리거나 투자받은 뒤 갚지 않고, 36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후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고,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다른 곳에 투자하며 ′돌려막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의 규모를 볼 때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한 건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합의를 위해 많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