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세월호 허위 보고'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

입력 | 2022-11-16 13:19   수정 | 2022-11-16 13:19
세월호 참사 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2014년 8월, 세월호 관련 국정조사가 끝난 뒤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20~30분 단위로 상황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난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당초 1심과 2심은 이 답변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30분마다 보고했다′는 내용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며,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대목은 김 전 실장 의견이어서, 허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대법원의 판단은 기속력을 가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