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단체 대화방에서 택배 대리점주를 모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국택배노조 조합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재판부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포지회 노조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합원은 지난해 6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택배 대리점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가 마치 택배기사들의 돈을 횡령한 것처럼, 9차례에 걸쳐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7월 9일, 피해 점주가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업체들로부터 택배를 거둬들이는 집배점으로 바꾸겠다고 하자, 같은 달 13일부터 31일까지, 단체 대화방에서 세 차례에 걸쳐 거짓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과 수수료 지급 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대리점주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또 다른 택배노조원은, 지난 9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