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고교생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서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 의대 교수가 ″연구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10년 학술지 논문에, 불과 엿새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 자녀를 제3저자로 올렸다, 2017년 교육부 조사에서 뒤늦게 발각됐습니다.
소속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2019년 ″자녀가 실질적으로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정했고,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교수를 3년간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하고 504만원의 연구비를 환수했습니다.
이 교는 ″자녀가 논문 작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녀가 참여한 인턴십 프로그램과 연구의 관련성이 모호하고 보조활동만으로 실질적으로 연구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