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석방 뒤 첫 재판 남욱 "천화동인 1호, 이재명 측 지분"

입력 | 2022-11-21 11:04   수정 | 2022-11-21 11:05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구속된 지 1년 만에 오늘 새벽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오늘 열린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해 ″이재명 시장측 지분이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검찰 신문을 받게 된 남욱 변호사는 ″2015년 1월부터 김만배씨로부터 들어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측 지분으로 알고 있었다″며 앞선 재판에서 밝혔던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검찰이 ″왜 1년 전 수사 당시 진술하지 않았냐″고 묻자 ″선거도 있었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으며 정신도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겁도 났다″고 말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또, ″김만배씨를 통해서 이재명 시장이 공영 개발을 포기하고 민간 개발을 가능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김씨를 사업에 참여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오늘 0시 무렵 석방된 남 변호사는 ″죄송하다″고만 말하고 서울의 한 호텔로 향했으며, 법원에 나올 때도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