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성원

검찰,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입력 | 2022-11-23 14:56   수정 | 2022-11-23 14:57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지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김 지사는 선거캠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의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라는 논평을 내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논평을 ′의견 개진′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지사가 올해 5월 TV 토론회에서 ′비서 부정 채용′ 의혹을 부인한 것이 허위 발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