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28 19:21 수정 | 2022-11-28 21:39
지난주 석방된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새로운 증언을 내놓자, 김 씨 측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검찰 회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남 변호사는 2018년 대장동 일당과 곽 전 의원의 식사자리에서, 곽 전 의원이 ′돈이 없으면 회삿돈을 꺼내고 징역을 가라′는 취지로 김만배 씨에게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 변호인은 남 변호사가 ″최근 압수수색 이후 새로운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면서 ″절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에서 나온 진술″이라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남 변호사가 ″다수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 압박, 답변 유도 등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검찰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의 진술이 담긴 검찰 신문조서를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이 모두 반발하면서 조서를 검찰에 반환했습니다.
앞서 대장동 특혜 개발 재판에서도 남 변호사는 대장동 지분에 이재명 시장 측 몫이 있다고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증언을 내놓았지만, 김 씨는 대장동 지분을 누구에게 준 적 없다며 정반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