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없을 때 틀어놓는 메들리음악이나 경음악에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예명 ′설운도′로 활동하는 가수 이영춘씨 등 24명이, 못 받은 저작권 사용료 1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돈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14년부터 노래방 등 업소들이 손님이 없을 때 틀어놓는 메들리나 경음악은 저작권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해, 가수들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고객이 없는 시간대 업소에서 메들리 곡을 많이 쓰면서, 정작 고객이 실제로 노래를 즐긴 단일곡의 사용료 분배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려고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며 가수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메들리 곡의 공연사용료 중 일부가 분배대상에서 제외됐을 뿐, 실제 고객이 노래를 즐겼다면 사용료가 분배돼 저작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