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법원이 테라·루나 코인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 중 한 사람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신현성 대표는 ′1천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고객정보 유출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신 전 대표는 테라폼랩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루나코인을 팔아치워 1천 400억대 부당 이득을 챙기고, 테라·루나를 홍보하기 위해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돈을 무단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고, 부당이득으로 추산되는 1천 400억 원 상당의 신 전 대표 재산을 추징보전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2년 전 이미 퇴사했으며,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