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10·29 참사 유가족 단체 "이임재·송병주 구속영장 기각 유감"

입력 | 2022-12-07 16:10   수정 | 2022-12-07 16:36
10·29 참사 유가족들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10·29 참사 유가족 89명으로 구성된 유가족 협의회 준비모임은 오늘 성명문을 내고, ″이임재, 송병주 두 전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임재와 송병주는 경찰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경찰 내 증거 인멸 정황이 공공연히 확인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기각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수본 수사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또는 도망갈 우려를 왜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책임자들의 신병과 휴대전화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수사 상황은 ′부실 수사′를 우려하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의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