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법원, '10·29 참사' 서울경찰청 상황실 CCTV 증거 보전 신청 '기각'

입력 | 2022-12-19 16:02   수정 | 2022-12-19 16:12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서울경찰청 112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이 ″참사 전 4시간여 동안 11건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책임을 다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CCTV를 보전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12상황실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경찰측 의견서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유족 측은 현장 조사를 통해 CCTV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아 항고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유족 측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현장 CCTV와 경찰 무전 기록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으며, 이 중 대전지법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영상녹화물 등을 보전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