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원, '지하철 시위 갈등' 전장연·교통공사 강제조정

입력 | 2022-12-21 17:22   수정 | 2022-12-21 17:22
법원이 서울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자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 연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 지하철 275개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19개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대신, 장애인 시위를 중단하도록 강제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법원은 조정에 동의할 경우 전장연은 열차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어길 경우 1회당 5백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강제조정안에 대해 양측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이 다시 재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