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이명박·김경수·최경환·김기춘 연말 특별사면 대상 올라

입력 | 2022-12-23 19:00   수정 | 2022-12-23 19:01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사면심사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과 복권 대상자로,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대로 사면이 단행되면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 15년이 면제되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남은 5달의 형기는 면제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야권에선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당초 재계에서 기대했던 경제계 인사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