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신정연
어느 날 갑자기 평생 이름도,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먼 친척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동화나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유언장 한 장 남기지 않고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시카고 남성 조지프 스탠케익의 유산 1천100만 달러, 우리돈 약 160억 원이 스탠케익의 이름조차 들어본 일이 없는 119명의 친인척에게 배분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주 재무관실은 미청구 재산 반환 작업 과정에서 스탠케익이 거액의 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부모·형제·자식 없어 조사관들이 몇 년간 가계도 추적</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그는 평생 결혼도 않고 직계가족 없이 혼자 조용한 삶을 살다가 2016년 12월 23일 시카고 남서부 게이지파크 지구의 소박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스탠케익에게 6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지만 모두 앞서 세상을 떠났고 아무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 스탠케익이 남긴 재산은 ′이지′(Easy)라는 이름이 붙은 보트 한 척과 은행 예금, 뮤추얼펀드 투자금 등 160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가 살던 곳도 부촌은 아니었는데 살던 집은 4억 6천여만 원에 팔렸습니다.
스탠케익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웃들은 그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재무관실 대변인은 조사관들이 법정 상속인 파악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의 가계도를 추적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상속인 119명, 미국에서부터 슬로바키아까지 퍼져</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스탠케익의 유산 관리를 맡은 케네스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은 모두 119명, 5세대에 걸쳐 있으며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외에 뉴욕·뉴저지·미네소타·아이오와에서부터 캐나다·영국·독일·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까지 북미와 유럽 곳곳에 퍼져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스탠케익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세금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8천500만 원씩을 손에 넣게 됩니다.
재무관실은 ″미국 역사에서 유언장 없이 남겨진 미청구 재산이 상속자에게 반환된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전했습니다.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이 대부분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돈을 전달하는 데만 최대 4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미국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은행 계좌·부동산·유가증권 등 자산은 사망자가 거주한 주의 ′유무언 상속법′에 따라 처리된다″며 다만 다른 주에 소재한 부동산은 해당 주법을 따르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상속자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산은 주 정부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