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철현
일시적 2주택자들은 앞으로 새집을 산 뒤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1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같은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간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9억 원의 일반 기본공제가 아닌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 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3년 이내 집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된 취득세율 적용 등 혜택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