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01 16:06 수정 | 2023-02-01 16:06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 광고 1만 4천 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 등 성차별적 표현을 담은 채용 문구를 924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남자 사원모집′·′여자 모집′ 등 특정 성별에만 채용 기회를 주는 경우, ′여성 우대′·′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별을 우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고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924곳을 조사해 811곳에서 법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나머지 810곳에는 위반 사항을 정정하도록 조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