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욱

정부,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에 회계장부 점검결과 보고 받는다

입력 | 2023-02-01 16:06   수정 | 2023-02-01 16:06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노동조합들로부터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 여 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자율점검 기간이 종료된 이후, 노동부는 오늘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받은 노조는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오는 15일까지 노동부 본부나 지방노동관서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