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윤선

소비자원 "투어2000, 일방적 계약해제‥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 2023-02-06 16:16   수정 | 2023-02-06 16:16
지난달 31일 돌연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한 여행사 ′투어2000′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국 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투어2000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 40분쯤 여행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에게 환불 문자를 보냈고, 이후 사흘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엔 모두 63건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상담은 계약해제에 따른 대금 환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업체와 연락이 두절 됐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해제 통보 이후에도 여전히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여행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여행사를 통한 계약 시에도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