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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주 단위 연장근로 월·분기·반기·연까지‥산업현장 선택권 강화"

입력 | 2023-03-06 09:33   수정 | 2023-03-06 09:33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반기·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연장근로 확대 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조치 도입을 의무화하고 야간근로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추 부총리는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때에만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