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윤선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최대 5천만원의 무이자 전세대출을 받아 더 나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6천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해당 전세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쪽방, 고시원, 컨테이너,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를 갖고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국토부는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