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진준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조합원 채용 강요와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사관계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감독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범정부 신고센터′와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채용 강요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건설 현장 약 400곳에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거나 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건설 현장 등 50곳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위법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 문제도 함께 감독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5대 법안을 마련해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