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지영

기술침해 손해배상 3배→5배‥원스톱 지원 '게이트웨이' 구축

입력 | 2023-06-08 10:59   수정 | 2023-06-08 11:00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피해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정부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기술보호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기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특허청의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대 1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 비해 유관 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을 연결·통합시켜 더욱 효과적인 대응 수단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