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욱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입력 | 2023-07-04 15:11   수정 | 2023-07-04 15:12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60%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80%로 원상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하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정부가 시행령으로 60에서 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높으면 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 2021년 95%였다가 작년에는 하한선인 60%까지 내려갔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해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결정하는 시행령으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