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양소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유행시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일부를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질의에 ″맞다″며,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우니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7차례 재난지원금 모두가 해당하느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며, ″두 개 항목으로,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라고 말했고,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며 ″지급 당시 공고문에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장관은 ″코로나 기간이 길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그동안 미룬 면도 있다″고 덧붙이면서,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저희에게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몇 달째 검토하고 있다″며 환수 대상이나 방식과 관련해 ″3분기 안에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