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동욱
정부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토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등 19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르노코리아 였으며, 벤츠코리아, 현대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미달해 ′리콜′한 37건에 대해 이뤄졌으며, 과징금은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 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됐습니다.
국토부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를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할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