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고재민

'납품단가 연동 말자' 강요, 한 번만 걸려도 공공입찰 참가 제한

입력 | 2023-09-19 14:31   수정 | 2023-09-19 14:31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말자고 강요하면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90일 이내 단기계약, 1억 원 이하의 소액 계약,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면 벌점 3.1점과 과태료 3천만∼5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등 탈법 행위를 하면 5.1점의 벌점을 부과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공정위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조·건설·용역 등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입찰 참가 자격을 잃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