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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대통령실, 여야 합의 처리 촉구

입력 | 2023-02-27 17:16   수정 | 2023-02-27 18:15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이 안건에 관해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것을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게 진정한 농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많은 양보를 해서 의장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국민의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협의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한다″면서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협상을 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국회에서 15일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7일이 될지 다른 날이 될지는 한번 봐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처가 재정 부담과 농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