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윤 대통령, 내일 양곡관리법 첫 거부권 행사 유력

입력 | 2023-04-03 17:42   수정 | 2023-04-03 17:43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행사하면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로,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입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보다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 사이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에서 8%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 같은 내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쌀 과잉 생산이 심화되고 막대한 재정이 들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가 대통령 재의요구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