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원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의 ′60억 대 코인 보유 논란′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김남국 의원의 여러 행위가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어 구체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셀프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참여한 이후 실제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유예 시기가 늦춰졌고, 과세 범위와 면세 범위도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어떤 돈을 투자했고, 어떤 돈으로 투자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미심쩍다″면서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 수상한 자금 거래라고 판단해 통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리위에서 징계안을 심사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해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현실성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기회에 국회의원들의 코인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면서 ″민주당과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여야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