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5-10 15:04 수정 | 2023-05-10 15:04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공천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특별당규 개정을 통해 22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부적격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선거법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나와도 총선 출마에 문제가 없어진다며 ′셀프 구제룰′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당장 이재명 대표부터 ′셀프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또 ′사법 쓰나미′에 휘말린 수많은 민주당의 현역의원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 당 지도부에 줄만 잘 서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공보국은 입장문을 통해 부적격 심사 대상을 더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벌금형, 금고형 이상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자는 물론 부적격 사유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도 심사 대상이 되도록 더욱 강화되었다″며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2대 특별당규 세부 적용 기준은 21대 특별당규 적용 기준보다 적용 사례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구체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