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혜리

국회 환노위, 여당 반발 속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입력 | 2023-05-24 11:41   수정 | 2023-05-24 15:19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심사가 미뤄지면서 90일 넘게 계류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될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은 오늘 전체회의 안건이 아니었지만,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본회의 직회부 안건 처리를 요구했고,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시간 끌기 식으로 여당이 일을 진행하면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본회의 직회부 안건 우선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여야가 타협을 이뤄 내고 하는 데 시간 끌기라니, 김남국 사태, 민주당 돈봉투 사건 국면 전환을 하려는 것″이라며 ″깡패인가″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환노위에서 논의했던 것을 끝없이 지연할 수는 없다″며 ″동의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과 표결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습니다.

이어진 무기명 투표 결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은 민주당 소속 의원 9명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 등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