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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 "'윤 대통령 퇴진집회' 촛불행동,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

입력 | 2023-06-25 18:41   수정 | 2023-06-25 18:41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이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인 ′촛불승리전환행동′이 기부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서 의원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촛불행동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7억 7천만 원을 모금했는데,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 행정안전부나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이어야 기부금품 모집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들어, ″현 정부의 퇴진을 목적으로 정치 편향된 주장과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촛불행동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의원실은 또 이 단체가 매주 서울 도심에서 벌이는 ′촛불대행진′ 행사 비용도 후원금이 늘어난 만큼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촛불행동의 후원금과 기부금이 초반에 7백여만 원에서 11차 집회 때 1억 6천여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에 맞춰 집회 비용도 1차 3백여만 원에서 11차에는 1억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서 의원은 이번 주에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한 뒤,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