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10 15:47 수정 | 2023-07-10 15:47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 파면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박주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오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의견서에는 야 4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의원 6명 등 총 18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원들은 의견서에서 ″피청구인인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해야 하는 책임자″라며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 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피청구인이 스스로 사임하지 않고, 대통령도 국회가 요구한 피청구인의 해임을 거부했으므로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피청구인을 재난안전관리 부처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사회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과 공분을 다시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파면 결정은 국가와 공직사회 역할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는 일반 국민에게 큰 충격과 위협을 촉발한 사회 재난″이라며 ″피청구인 파면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을 확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