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홍의표
지난달 말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과 관련해, 해병대가 수색 당시 소방당국으로부터 수색작업과 관련한 안전 유의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용선 해병대사령부 공보과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소방이 해병대에 사전 위험을 경고했는지′ 묻는 질의에 ″소방당국의 안전 유의사항 통보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최 과장은 또 ″당시 신속기동부대는 소방당국 지휘소에 들어가 수색 작전 현황에 대해 청취한 바는 있으나, 안전 유의사항에 대해 전달받은 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소방당국이 해병대 측과 만나 실종자 수색 방법 등을 협의했는데, ′갑작스런 폭우가 내릴 경우 둔치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등의 안전 유의사항들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