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찬

권익위, '공공주택 부패' 두 달간 집중 신고 받기로‥보상금 최대 30억 원

입력 | 2023-08-10 11:18   수정 | 2023-08-10 11:20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공공주택 부패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두 달간 받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두 달 간 공공주택사업 관련해 발주와 입찰,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와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부실시공 등을 유발한 LH 공공주택 사업의 전관 특혜, 공공주택 발주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업체가 LH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또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 소홀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유발되는 부패 행위도 포함된다고 권익위는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는 권익위의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또는 세종 종합민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청렴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