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남호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 소위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기존의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외에도 폭발물, 방화, 중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피의자 등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검토됐지만 사실상 모든 범죄를 잠정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반론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의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여야는 머그샷 강제 공개 법안을 논의해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