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정은
국세청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야구선수 오승환 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가 과세불가 결정을 내린 걸로 드러나 납세자 권익이 침해됐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오 씨가 2014년과 2015년,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며 받은 약 83억 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빠졌다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오 씨는 2013년 11월 일본 구단과 2년 계약을 맺은 뒤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에 체류한 날이 2014년엔 48일, 2015년엔 49일에 불과해 자신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국세청 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오 씨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라 판단해 과세 불가 결정을 했고 서울청은 성과 없이 세무조사를 끝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비정기 세무조사로 선정하기 위해선 법 지침상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한다″ 면서 ″단순 추측으로 선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