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신준명

선거구획정위, 국회에 선거구 획정 '세 번째' 촉구‥"참정권 침해 현실화"

입력 | 2023-11-20 17:50   수정 | 2023-11-20 17: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지지부진한 선거제 협상으로 국민 참정권 침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세 번째로 촉구했습니다.

앞서 획정위원회는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 선거구 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아직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획정위는 선거구 결정이 더 지체될 경우 유권자의 알권리와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기회 등 정치적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시간 부족으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국외 부재자 신고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됐고, 내달 12일부터는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정 선거구 확정 기한은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였습니다.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 등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