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희원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한시 면제받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는 연간 소득이 의무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대출 이자 면제 혜택이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폐업이나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거나, 재난 피해 때문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 해야 할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 역시 대출 시점부터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