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불이 시작된 화물차 업체와 차량 운전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어제 시흥시에 있는 폐기물 업체에 수사관들을 보내 불이 난 화물차의 안전보건일지와 관련 전자정보 등을 압수하고, 화물차 운전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에서 비정상적인 이유로 화재가 시작된 만큼, 압수물들을 통해 차량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나 방음터널로 옮겨붙으면서 5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화물차 운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해당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도중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해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아 대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