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스토킹하던 여성을 끝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 대해 징역 40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병찬에게 징역 40년과 1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며 김병찬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감금, 협박했던 김병찬은, 재작년 11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처벌이 가볍다″며 징역 40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김병찬은 이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