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전세 보증금 38억 원 '먹튀'한 실소유주 등 11명 검거

입력 | 2023-01-10 13:56   수정 | 2023-01-10 14:01
신탁회사에 넘긴 부동산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3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11명이 검거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자신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 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여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3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전세 사기 일당 11명을 검거하고 이중 실소유자인 60대 남성과 중개보조인을 구속했습니다.

실소유자인 60대 남성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4년 반 동안 서울 관악구와 구로구 일대에 지인 명의로 소유하던 원룸, 빌라 등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넘겨 돈을 빌렸습니다.

남성은 해당 집들에 대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을 권한이 없었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임차인 47가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38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인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문제없다, 집주인이 재산이 많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공증을 해주겠다″며 속여 계약을 맺고, 실소유자로부터 건당 100~200만 원의 수고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실소유자가 신탁회사 돈을 갚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피해자들은 공증을 근거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남성에게 명의를 빌려준 가짜 집주인들에게 돈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실소유자인 60대 남성이 부동산 건설과 개발업에 종사하면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탁회사에 넘어간 부동산은 나중에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신탁회사로부터 불법 점유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