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성형수술을 받던 환자 권대희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6년 9월, 권대희 씨를 수술하다말고, 다른 환자를 수술한다며, 지혈 등 후속조치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결국 권씨가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 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은 ″당시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한 병원 시스템은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인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 ″평범한 엄마로 살았던 제가 자식이 죽고 7년 동안 소송을 하며 투사가 됐다″며 ″제2의 권대희가 없도록 유령 대리 수술과 공장 수술을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