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이재명 '조카 살인' 피해 유족 "1심 판결 위법" 항소

입력 | 2023-01-13 18:05   수정 | 2023-01-13 18: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과거 ′이재명 대표의 조카 살인사건′ 유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법원이 유족 측이 내세운 여러 주장 가운데 1개 쟁점만 판단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후보인 이 대표가 16년 전 살인사건 때와 정반대 주장을 한 점을 지적했는데도, 재판부가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이 대표의 조카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의 집에 찾아가 여성과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했고, 피해자의 아버지도 범행을 피하려고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는 당시 조카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조카의 과거 범행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하며 해명했고, 유족은 ″일가족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며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2006년 당시 이 대표는 변론 과정에서 ″조카가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는데, 유족들은 ″이 대표가 조카가 정신병력이 없는데도 허위주장을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데이트폭력′이란 말이 연인 사이 다양한 범죄를 포괄적으로 뜻하는 말이어서, 이 대표의 표현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