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칠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이 공개됩니다.
법무부는 현재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치더라도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중범죄 전과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모두 공개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지난 12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망친 경우 소재를 찾기 어렵고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은만큼, 신속한 검거와 재범 차단을 위해 공개 범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