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1-16 14:53 수정 | 2023-01-16 16:12
지난 2020년 코로나19에 감염되고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17살의 나이로 숨진 고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병원들이 열 차례 넘게 코로나19 검사를 하고도 정확히 진단과 치료를 하지 못하는 등 공공의료 공백의 책임을 따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경산시,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을 상대로 2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고 정 군은 지난 2020년 3월, 40도가 넘는 고열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경산중앙병원을 찾았으나 치료받지 못했고, 이후 영남대병원에 입원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정 군의 아버지 정성재 씨는 ″아들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켰는데도 억울하게 숨졌다″며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제안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지만, 여러 부서를 전전하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불채택′됐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