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법원이 작년 8월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최근 긴급조치 1호와 4호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으로 체포됐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 소송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1974년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위반한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수개월 동안 구속됐다가 풀려났습니다.
하급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2008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금을 받고도 시효 3년을 훨씬 넘긴 2019년에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률적,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으며, 이번 판결로 긴급조치 1호와 4호 피해자들도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